[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위장기업) 의심 기업 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의 입찰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기업 1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의 입찰기업들을 살펴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15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허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국토관리사무소 18곳과 산하기관 6곳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부적격 사업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15곳에 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 요청했다.
지자체 등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공사 낙찰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한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현실적 여건으로 2억 원 미만 공사만 단속 대상으로 했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그리고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정해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기업이 응찰하면 기존에는 철근콘크리트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만 살펴봤지만 이제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준수했는지도 단속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