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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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핀다, 뱅크샐러드 등 중소 핀테크사가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보면 당초 기대했던 종합지급결제업은 누락되고 전자자금이체업만 허용하며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조차 못하며 고사하고 기존 금융권과 이미 시장에 진입한 대형 핀테크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 (왼쪽부터) 핀다와 뱅크샐러드 사무실 내부 모습.
당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핀테크사와 카드사 등도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은행권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수정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사와 카드사가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은 철회하면서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핀테크가 고사할 것이고 앞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뻗어나갈 길이 많은 종합지급결제업은 철회되고 그 하위 개념으로 보이는 전자자금이체업만을 허가하는 대신 규제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을 허가받게 되면 핀테크사도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체와 결제를 수행하며 외국환, 후불결제,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핀테크사가 금융결제망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때 기존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된다면 핀다와 뱅크샐러드 등과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단순한 비교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접 계좌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 등을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로 고객 신용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종합지급결제업 대신 허용하겠다는 전자자금이체업은 송금업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핀테크사가 계좌개설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하게 된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 금융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출하려고 해도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금융위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해 기존보다 규제가 높아지는 셈이 된다.
핀테크업계에서는 중소 핀테크사들과 스타트업은 초기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제로 규제만 강해지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투자 등 비용이 크게 들어가 사업을 이끌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소 핀테크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중은행과 네이버 및 카카오의 계열사 등 거대 핀테크사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하면 참여 희망 기업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동일업종 동일규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소 핀테크는 그 규제에 맞는 기준을 다 갖춰 허가를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바라본다.
다만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만약 핀테크사가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받게 된다면 핀테크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고객의 자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소비자보호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핀테크사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시중은행 측과 중소 핀테크사에서 나타내는 다른 시각의 우려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9월27일 핀다, 뱅크샐러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 핀테크사들은 금융당국에 금융규제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 분리 규제 완화, 해외진출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연계 등을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투자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핀테크업계도 자금확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 등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빅테크 금융 진출과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핀테크의 부작용에 관해 (시중은행들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며 “동일업종 동일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