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은행이 2019년부터 4년간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받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수수료는 583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수수료는 583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업비트 모습. |
연도별로 수수료를 살펴보면 2019년 20억5500만 원, 2020년 33억1600만 원, 2021년 403억4천만 원, 2022년 상반기 126억7천만 원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4년간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387억9500만 원, 빗썸은 NH농협은행에 140억4400만 원,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40억5200만 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14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8천만 원까지 오르면 가상화폐 투자가 증가하자 수수료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021년 수수료로 292억4500만 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의 14%에 이르는 액수로 지난해 케이뱅크 순이익 225억 원보다도 많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9억3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1년 만에 수수료 지급액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보다 4~6배 가까이 많은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