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286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286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협 154억 원(60건), 신협 78억 원(58건), 수협 53억800만 원(20건) 등이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을 보면 농협 106억8400만 원(회수율 68.97%), 신협 52억3천만 원(회수율 66.71%), 수협 22억2800만 원(회수율 41.97%) 등이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중 12건을 고발했다.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이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횡령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