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전세 계약갱신 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2억 대출이자 지원

▲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을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번 계약갱신 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3%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0.05%의 이자 추가지원도 제공한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끝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가 이자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버팀목 대출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이번 이자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이번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가능해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자지원 신청은 10월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와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