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끝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가 이자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버팀목 대출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이번 이자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이번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가능해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자지원 신청은 10월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와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