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8년 8월2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씨는 JTBC가 지난 2016년 말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는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태블릿 PC를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씨가 법적 소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태블릿PC를 검찰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2월 최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점유해 사용한 것이 맞다고 봤다.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해제 패턴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