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의 2016년부터 5년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황운하 민주당 의원(사진)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사별로 고지이유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을 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각각 확대됐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업계는 설계사에 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때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