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주가 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삼성물산은 실적개선이 시급한데 악재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
15일 재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시세조종과 배임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 사장, 삼성물산 법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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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삼성물산 합병이 오너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됐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검찰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법원이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 조정소송에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들어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는 5월30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 청구가격 조정소송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형성해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이익이 커지게 됐다"며 "오너일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을 이끌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합병 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정황만 있을뿐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 실적부진이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