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된 점을 고려해 취하했다.
이 전 대표는 송달 지연은 최소화해 28일 예정된 3차·4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 이번 다섯 번째 심리를 함께 받겠다는 태도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