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형사고를 잇따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법, 부실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잇단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기업에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업정지 뒤에도 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음에도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학동 사고 당시에도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철회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9월 중에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행정처분을 결정해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올해 1월1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