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 정례회의를 열어 개별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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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정례회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회의’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로 매달 두 차례 열린다. 또 별도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분과회의와 실무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개최해 기업들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방안 이행점검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자구계획의 세부별 이행절차를 6월 중순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들은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꾸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의 합병과 관련해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현대상선과 합병, 경쟁체재 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근 “조선업은 8월 중순 업계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과 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과 석유화학업은 제3자 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인수합병과 설비감축 등을 자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 구조조정은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을 합병, 분할할 때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기존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 절차를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