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비즈니스포스트]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설립할 수소사업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수소생태계 구축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는 6월2일 수소사업 합작법인 설립에 뜻을 모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세 회사의 합작법인은 울산과 여수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펼친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수소 생산능력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을 통한 SK그룹(25%)과 롯데그룹(5%)의 수소 생산능력 점유율 상승분이 5%로 크지 않은 데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서도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연료전지 발전시장에서 설립될 합작법인의 비중이 낮은 점, 시장의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과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도 설립될 합작법인이 수소충전소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세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오히려 연료전지 발전시장과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가 이번 합작법인 설립 승인을 계기로 수소산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사이 협력,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