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지며 ‘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때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