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2022년 8월15일자로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
주요 경제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7월에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두 사람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사면과 더불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도 사면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사면에 관해 "경제 회복과 민생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