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들은 지방세 납부에서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알아놓으면 유용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래픽. |
[비즈니스포스트] 해마다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들은 이맘 때쯤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보 찾기에 바쁘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필요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다.
27일 지방세 종합정보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따르면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일 때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재산세가 있는 셈인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8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후 달마다 0.7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왕 낼 돈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며 납부할 수 있을까?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지만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따로 수수료가 붙지 않고 추가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카드사별 혜택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카드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부금액에 대해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내도 이자가 안 붙는다.
삼성카드는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몇몇 카드사는 캐시백 혜택이나 납부금액에 따라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한다.
신한카드는 개인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캐시백은 8월5일 지급된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20만 원 이상 납부하면 포인트리 3500점을 적립해 준다. 포인트리 1점은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신용카드 고객에게는 납부금액에 따라 커피 쿠폰을 준다. 납부금액이 3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쿠폰 1장을 지급하고 60만 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가나슈케익과 아메리카노 세트 쿠폰 1장을 준다.
현대카드 보유고객은 재산세를 M포인트로 낼 수 있다. M포인트 1.5점과 1원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세금 1만 원을 내려면 M포인트 1만5천 점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을 준다. 지방세를 낸 뒤 따로 응모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카드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비했다. 지방세를 50만 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70만 원 이상 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을 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