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현재와 같은 불법적 점거 농성이 계속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이날 담화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업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제는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짚으며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요인들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고통을 분담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6월2일부터 사내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사무실 지급 등을 요구하며 47일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도크(선박 건조시설)을 점거하고 선박 진수를 막아서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