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교육부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와 관련해 MBC가 보도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의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본인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으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특수학교인 서울경운학교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씨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해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의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MBC 보도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냈다.
박 부총리의 공저자였던 지도교수가 1999년 미국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한 뒤 국제행정학리뷰에 같은 논문을 게재했고 이후 2011년 관련 사실을 파악해 스스로 학회 측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채용 과정은 논문 실적이 평가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채용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연구원 측이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의 두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는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진학했고 차남은 20만 원짜리 컨설팅을 1번 받았을 뿐 이듬해 문제가 된 해당 학원의 불법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