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부처 안에 ‘경찰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16명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력구성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으로 구성한다.
또 경찰국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사지원과는 부서장을 포함 모든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이번 경찰제도 개선안에는 경찰 업무조직(경찰국) 신설과 함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지휘규칙은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적용되며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사전보고, 예산 가운데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했다.
경찰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 경찰 출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경찰 출신으로 하는 등 인사 개선안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제도 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 장관의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