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당원권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경까지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올해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