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경까지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올해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