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해보험협회가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빌생하면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 적용된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차량과실이 기본적으로 100%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