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개월 동안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에 따라 3개월 동안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복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6일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