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르면 8월부터 전체 은행의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금융위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과 예금 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 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꾼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예금금리는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달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도 보완한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산출할 때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 절차나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1년에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은행 사이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이나 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은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 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