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문 앞 로고. <연합뉴스> |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이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일반 차종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됐지만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6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2023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