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 용인시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후 2시5분경 용인시 보정동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6월30일 경기 용인시 보정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웅덩이에 빠진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A씨는 물웅덩이에서 물 퍼내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장마 폭우로 약 2.5~3m 깊이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