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건설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한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이다.
인근시세 산정은 기존에는 준공 뒤 20년 이내 인근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데서 준공 뒤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재비 가산제도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이 분양보증 시점의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보다 높으면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9월 정기고시까지의 가산비율은 0.32%가 적용된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