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부동산

원희룡 "폭발적 전세대란 가능성 적어, 임대차3법 대안 제시하겠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29 16:3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현행 임대차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가 오르고 새 정부가 분양, 임대차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폭발적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전세의 월세화를 비롯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빠지는 등 특이동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폭발적 전세대란 가능성 적어, 임대차3법 대안 제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은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을 5%로 묶어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려는 제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며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차3법 가운데 졸속으로 만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등록임대업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소형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세계약 기간을 놓고는 2+2년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