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26일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문에는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있었다.
SBS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부지는 10년 넘게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돼온 곳이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인 10월 두산건설과 성남FC가 53억 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두산그룹의 성남시 사옥 건립에 관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의 성남FC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구단주(성남시장)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5월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5월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