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개정안은 광역철도 사업구간을 서울시청 등 기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한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앤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GTX-A, B, C노선 연장과 함께 D, E, F 노선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흥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광역철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에서 핵심인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제도개선에 더해 GTX 수혜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