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며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원회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징계 결정이 난다면 이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을 해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외에는 통보받은 게 없다"며 "상황에 따라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대표를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는 김철근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