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현대제철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에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에 불복해 행정소송

▲ 현대제철 로고.


중노위는 지난 3월 '개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재심절차에서 평소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익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기각했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