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납품단가연동제의 하반기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순위 입법’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뼈대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순위 입법정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관련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며 “납품단가연동제 정부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어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은 2021년 11월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원자재 기준가격 및 대금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