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회사 임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펀드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월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한 달정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