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세수가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개별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조세 원칙에 따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100억 원 미만 주식의 양도세 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 수준이고 극히 일부 자산가만 납부하고 있다"며 "극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최근 4년 기준 50.7%(약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이득도 없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개별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김 연구원은 이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조세 원칙에 따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100억 원 미만 주식의 양도세 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 수준이고 극히 일부 자산가만 납부하고 있다"며 "극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최근 4년 기준 50.7%(약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이득도 없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