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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요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06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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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가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면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7일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요구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이미 파업을 시작한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모습.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2만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조항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운송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품목,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 수준에 그친다.

화물연대는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벌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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