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발생 뒤 가계대출과 기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완화됐던 금융권 건전성 규제가 7월부터 다시 강화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6월 말 종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을 완화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7월부터는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LCR은 향후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LCR 규제가 정상화되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대출 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이 일반적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 종료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비율 적용,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 끝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도 6월 말 종료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