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회(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통상임금 합의소송을 취소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낸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규모는 모두 8억3400만 원이다.
▲ 현대자 노조 로고.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
다만 퇴직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개선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다 2019년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에 현대차는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이라는 이름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 원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직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