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남 창녕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농협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5명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농협은 이달 초 내부시스템으로 이를 적발한 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애초 파악된 횡령 금액은 9800만 원가량이었는데 A씨가 3천만 원을 변제해 고발장에는 횡령 금액이 6800만 원대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음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경남본부는 감사 내용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