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력거래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개정 내용을 보면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수입 및 판매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 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긴급 정산상한가격은 전력이 거래되는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일부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치는 급등한 전력거래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급등한 전력거래가격을 주고 전기를 구매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손실이 7조8천억 원에 이르러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연간 영업손실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