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프라임타임(Prime time)이란 홈쇼핑에서 가장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전과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6시간)을 말한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매출이 전체매출의 과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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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뼈대로 한 시정조치 계획을 13일에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시 예상되는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재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5월 말~6월 초에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에 ‘3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올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은 물론 방송업계에서 처음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