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프라임타임(Prime time)이란 홈쇼핑에서 가장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전과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6시간)을 말한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매출이 전체매출의 과반을 차지한다.

  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위기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뼈대로 한 시정조치 계획을 13일에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시 예상되는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재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5월 말~6월 초에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에 ‘3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올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은 물론 방송업계에서 처음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