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한국과 이란 사이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와 관련해 불거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했다.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뉴욕남부지검(연방검찰)과 맺은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시간 기준으로 12일에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020년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과 8600만 달러의 벌금(제재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이번에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4년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가 위장거래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조사했다.
이때 IBK기업은행은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준법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