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에 입찰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았다. 시티플러스는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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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등 2곳이 참여했다.
두 업체는 입찰대상인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DF1구역(면적 400.2㎡, 화장품 향수)과 DF2구역(433.4㎡, 주류 담배)에 모두 응찰했다. 두 구역 모두 복수 입찰되면서 네 번째 유찰을 면했다.
DF1과 DF2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 원, 233억 원으로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입찰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매장은 앞으로 각각 732㎡, 733.4㎡로 확장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자 세 번째 입찰부터 확장 면적에 대해서 영업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김포공항 DF1과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가 올해 5월12일에 만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