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을 살펴보면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원자재값 상승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점검했다. 모두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업체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했지만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상을 개시했으나 협상을 개시하지 않거나 협상을 거부한 사례도 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