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를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주거지역 26만9091㎡으로 2018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제조업소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을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규제도 면제해 시장 가로변 환경도 개선한다.
또 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는 광장으로 조성한다. 시장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계천과 연결성을 높여 방문객이 시장을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대중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이번 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마장 저층주거지 일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주거지역 26만9091㎡으로 2018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제조업소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을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규제도 면제해 시장 가로변 환경도 개선한다.
또 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는 광장으로 조성한다. 시장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계천과 연결성을 높여 방문객이 시장을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대중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이번 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마장 저층주거지 일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