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도의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전 11시경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이동식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김지효 기자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전 11시경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 CJ대한통운 로고.
당시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이동식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