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 보증금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보다 평균 1억5천여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 격차 평균 1억5천만 원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같은 기간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1861만 원으로 집계됐다.

계약 갱신권을 쓴 세입자는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보다 평균 1억5461만 원 낮은 가격으로 2년을 거주한 셈이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 격차는 강남권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컸다.

한 예로 조사기간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61.47㎡ 전세매물의 갱신계약 보증금은 평균 21억 원, 신규계약 보증금은 38억 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 역시 갱신계약 보증금은 25억8563만 원이었는데 신규 보증금 평균은 43억 원으로 격차가 17억1438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코오롱하늘채 전용면적 59.92㎡는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이 4억1821만 원, 신규계약은 4억6250만 원으로 격차가 5천만 원 미만이었다.

부동산R114는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에 큰 차이가 나게 됐다고 바라봤다. 갱신계약 세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낮은 보증금의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 급격한 보증금 인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임대차3법을 따른 갱신계약과 시세를 반영한 신규계약 보증금에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갱신계약으로 신고 된 건수는 4만9528건이었다. 신규계약은 13만3575건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상승 폭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731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