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내용을 포함 규제혁신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의결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문제도 개선한다.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인 자격과 경력,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등도 개선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쟁점과제에 관한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내용을 포함 규제혁신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이번 의결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문제도 개선한다.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인 자격과 경력,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등도 개선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쟁점과제에 관한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