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내용을 포함 규제혁신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하기로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이번 의결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문제도 개선한다.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인 자격과 경력,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등도 개선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쟁점과제에 관한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