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졌다.
 
법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금융위 항고 방침

▲ MG손해보험 로고.


앞서 4월13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대주주 JC파트너스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재판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