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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정부서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 지급"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8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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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새 정부서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 지급"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에 54조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민생경제 부문'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이른다. 

안 위원장은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최대 600만 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수위는 추경 발표 때 정확한 차등 액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오는 6월까지 현재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현재 50만 원인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도 인상한다.

현금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부담도 있고 자료도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4월, 7월, 10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월,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한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인수위는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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