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 “이 회장이 직원과 소통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직원들의 민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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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이 회장은 17일 산업은행의 이사회를 열고 노조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기본연봉 인상률을 4급까지 확대하여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사이의 폭도 2배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내방송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확대 필요성을 직접 이야기하는 등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없이 이를 개정하면 불법이다.
한국산업은행지부는 4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안은 94.9%(175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70%가 넘는 행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강요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연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밝히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