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연금 수령시점 이후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 실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 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금 3억 원으로 20년 동안 연 3%의 운용수익률로 2천만 원씩을 받는 A 고객이 있다고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