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의 연금 수령 이후 수수료 면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4-25 16:0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의 연금 수령 이후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본점.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연금 수령시점 이후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 실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 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금 3억 원으로 20년 동안 연 3%의 운용수익률로 2천만 원씩을 받는 A 고객이 있다고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